68년생 공무원 정년은 2026년 5월 현재 60세 그대로입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연도 기준 63세부터,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수령 가능해 최대 3~4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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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공무원 정년 — 현행 60세, 법 개정 없으면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기준, 1968년생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2028년 퇴직이 예정됩니다.
7~12월생 → 퇴직일 12월 31일
정년연장 법안별 68년생 적용 나이 비교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기준으로 68년생은 63~64세 적용이 유력하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어떤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 68년생은 63세부터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은 퇴직연도 기준으로 결정되며, 68년생은 퇴직연도 2028년으로 63세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소득 공백 — 68년생 최대 4년 무소득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68년생은 64세부터 별도 수령 가능하며, 공무원연금과 개시 시기가 다릅니다.
68년생 공무원 정년은 2026년 5월 현재 60세가 원칙이며,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공백 기간을 미리 설계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주변에 68년생 공무원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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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공무원 정년은 몇 살인가요?
2026년 5월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기준으로 60세입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아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68년생은 만 60세가 되는 2028년에 퇴직이 예정됩니다.
68년생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인가요?
1996년 이후 임용된 1968년생 공무원은 퇴직연도 2027~2029년 구간에 해당해 63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합니다. 60세 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 약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개인 수령 시기는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정년연장 법안 통과 시 68년생에게 적용되나요?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기준으로 68년생은 63세 또는 64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8년 퇴직 전에 법이 통과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중 행정안전부 소속은 이미 64세 정년이 확정되어 적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