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생 공무원 정년 60세 확정인가? 연금 개시 나이·소득 공백 총정리

68년생 공무원 정년은 2026년 5월 현재 60세 그대로입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연도 기준 63세부터,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수령 가능해 최대 3~4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68년생 공무원,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현행 정년
60세 확정
퇴직 예정
2028년
소득 공백
최대 4년
🚨 65세 법안 아직 미통과 — 지금도 60세 퇴직이 원칙
📅 공무원연금은 63세부터 — 퇴직 후 3년 무소득 공백 발생
💡 공무직(무기계약직)은 다름 — 행안부 소속은 64세 이미 확정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와 본인 수령 예상액,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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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공무원 정년 — 현행 60세, 법 개정 없으면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기준, 1968년생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2028년 퇴직이 예정됩니다.

정년 기준
현행 정년·퇴직일 기준 정리
일반직 공무원 — 정년 60세, 2028년 퇴직
국가·지방공무원법 공통 적용 / 법 개정 없으면 변동 없음
공무직(무기계약직) — 행안부 소속은 64세 이미 확정
2024년 10월부터 단계적 연장 시행 중 · 1965~1968년생 해당
정년연장 65세 법안 — 2026년 5월 현재 미통과
국회 계류 중 · 일반직에 적용되려면 국가공무원법 별도 개정 필요
📅 퇴직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6월생 → 퇴직일 6월 30일
7~12월생 → 퇴직일 12월 31일

정년연장 법안별 68년생 적용 나이 비교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기준으로 68년생은 63~64세 적용이 유력하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안 비교
법안별 68년생 예상 정년 나이
박홍배 의원안
63세 (예상)
단계적 연장 방식 · 2026년 5월 미통과
서영교 의원안
63세 (예상)
단계적 연장 방식 · 2026년 5월 미통과
공무직(행안부 소속) — 현행 적용 중
64세 ✅ 확정
1965~1968년생 적용 · 2024년 10월부터 시행
⚠️ 핵심: 법이 2028년 퇴직 시점 이전에 통과되어야 68년생에게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어떤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 68년생은 63세부터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은 퇴직연도 기준으로 결정되며, 68년생은 퇴직연도 2028년으로 63세에 해당합니다.

연금 개시
퇴직연도별 공무원연금 수령 시작 나이
퇴직연도 2022~2023
61세부터
퇴직연도 2024~2026
62세부터
퇴직연도 2027~2029 ← 68년생 해당
63세부터
1996년 이후 임용 기준 · 퇴직 후 약 3년 소득 공백
퇴직연도 2030~2032
64세부터
퇴직연도 2033년~
65세부터
!
1995년 이전 임용자는 구법 적용
임용 시점에 따라 수령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개인 조회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소득 공백 — 68년생 최대 4년 무소득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68년생은 64세부터 별도 수령 가능하며, 공무원연금과 개시 시기가 다릅니다.

공백 대비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소득 공백 계산
1961~1964년생
63세부터
1965~1968년생 ← 68년생 해당
64세부터
60세 퇴직 → 64세 수령까지 최대 4년 공백
1969년생~
65세부터
📋 소득 공백 줄이는 공식 경로 3가지
1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인사혁신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수 퇴직 공무원 재채용 — 강제 의무 아님, 개인 신청 필요
2
공무원연금 분할 수령 설계
공무원연금공단 개인별 예상 수령액 조회 후 공백 기간 생활비 설계 — 지금부터 준비 필요
3
국민연금 연기 수령 (해당자)
임용 전 직장 이력으로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 — 연기 신청 시 연 7.2% 가산, 최대 5년 가능

68년생 공무원 정년은 2026년 5월 현재 60세가 원칙이며,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공백 기간을 미리 설계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주변에 68년생 공무원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퇴직 후 소득이 줄었거나 공백이 생겼다면 놓치기 쉬운 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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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시기는 임용 연도마다 다릅니다 — 직접 확인 필수.

📢 68년생 공무원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68년생 공무원 정년은 몇 살인가요?

2026년 5월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기준으로 60세입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아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68년생은 만 60세가 되는 2028년에 퇴직이 예정됩니다.

68년생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인가요?

1996년 이후 임용된 1968년생 공무원은 퇴직연도 2027~2029년 구간에 해당해 63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합니다. 60세 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 약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개인 수령 시기는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정년연장 법안 통과 시 68년생에게 적용되나요?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기준으로 68년생은 63세 또는 64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8년 퇴직 전에 법이 통과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중 행정안전부 소속은 이미 64세 정년이 확정되어 적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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