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방법, 고용24에서 1분이면 세전 세후 예상액 확인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퇴직 근로자라면 고용24에서 월급과 나이,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1일 최대 68,100원·최장 270일 기준 예상 수령 총액을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0,320원)으로 하한액은 8시간 기준 1일 66,048원까지 올랐으며, 4시간 근무 일용직도 별도 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 수령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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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계산 공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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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1일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8시간 기준)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인상에 따라 하한액도 함께 조정됐으며, 상한액도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고시 기준).

항목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최대 204만3,000원)
1일 하한액 (8시간) 66,048원 (월 최소 198만1,440원)
적용 시작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자부터
계산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 + 최저임금법 연동

총 수령 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4개월)~270일(9개월)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구간을 확인하세요.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소정근로시간별 1일 하한액 계산하기

그렇다면 4시간·6시간 단시간 근무자나 일용직은 얼마가 하한액일까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 80% ×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시간대별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하한액 30일 환산
4시간 33,024원 990,720원
5시간 41,280원 1,238,400원
6시간 49,536원 1,486,080원
7시간 57,792원 1,733,760원
8시간 66,048원 1,981,440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어,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일용직’ 유형을 별도 선택해 입력하면 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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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나이·가입기간·월급 세 가지만 입력하면 1일 지급액과 예상 총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work24.go.kr)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고용서비스 통합 포털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순서 단계 입력 항목
1 고용24 접속 work24.go.kr → 고용정책 → 실업급여 모의계산
2 유형 선택 일반 상용직 / 일용직 / 자영업자 중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퇴직 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4 급여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소정근로시간
5 결과 확인 1일 지급액 + 수급 가능 일수 + 예상 총 수령액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 정보 기반 추정치이므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실업급여 세전 세후 차이 정리

직접 확인해보니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어떠한 세금도 공제되지 않으며,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 그대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주의 1: 수급 중 아르바이트·임시직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결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 2: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수급일수 소멸
해결법: 퇴사 직후 지체 없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

2026년부터 반복수급자(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에 대해 감액 적용이 강화되는 법안이 검토 중이나, 현재(2026년 3월 기준)는 입법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확인 기준). 변동 사항은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초 정리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8시간)
4시간 근무 하한액: 1일 33,024원 (10,320원 × 80% × 4시간)
세전·세후: 동일 —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세금 공제 없음
공식 계산: 고용24(work24.go.kr) → 고용정책 →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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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세전과 세후 금액이 다른가요, 세금이 공제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계산기에 나온 금액 그대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세전과 세후 금액이 동일합니다.

일용직도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일용직’ 유형을 선택하면 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4시간 기준 2026년 하한액은 1일 33,024원입니다(10,320원 × 80% × 4시간). 단,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수급 자격의 기본 조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고용24 모의계산은 입력한 월급·가입 기간 기반의 추정치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사 전 3개월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 비자발적 퇴사 여부 인정, 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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