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계산기 — 확정 전 셀프 계산법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8월 5일 전후로 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한다.

지금은 2026년 확정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거나,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 수치를 직접 넣어 예상 월급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아래 계산기로 시급별 예상 월급을 바로 확인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수습기간 감액 조건까지 이어서 정리한다.

💰 계산기로 바로가기 ↓

2026년 확정 시급
10,320원
2026년 월급(주40시간)
2,156,880원
2027년 노사 요구안 격차
1,680원
가장 흔한 병목: 계산기에 시급만 곱하고 주휴수당 반영을 빠뜨려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시급과 주당 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예상 월급이 바로 나온다.

1

시급을 입력한다 (기본값은 2026년 확정 시급 10,320원)

2

주당 근로시간을 입력한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수당 포함 예상 월급이 뜬다

예상 월급 계산기

※ 참고용 어림값이며, 산입범위를 반영한 정확한 결과는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체 계산기는 어림값이다. 산입범위까지 정확히 반영된 결과는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산입범위까지 정확히 반영된 결과

계산 결과가 공식 계산기와 다른 이유

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는 정확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기만 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기준이 계산 결과를 크게 바꾼다. 가산수당을 총액에 섞어서 비교하면 실제로는 위반인데도 정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2023년 대법원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식대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며, 가산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

수습기간·적용 대상, 이 3가지는 꼭 확인

수습이라고 다 90%를 받는 건 아니다.

⚠️ 수습 감액, 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법

근로계약 1년 이상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닐 것 — 하나라도 안 맞으면 100% 지급 대상이다.

건설·운송(택배 등)·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주방보조·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은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100%를 받는다.

8월 5일 이전에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원”이라고 단정하는 글은 걸러야 한다. 지금 나온 숫자는 전부 노사 요구안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된다.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 시나리오 비교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격차가 보인다.

구분시급인상률월급(209시간 기준)
2026년 확정10,320원2,156,880원
2027년 노동계 요구안12,000원16.3%↑2,508,000원
2027년 경영계 요구안10,320원동결2,156,880원

두 요구안 격차는 1,680원이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낸 끝에 합의로 결론이 났던 만큼, 최종 수치는 이 구간 안 어딘가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새 시급으로 업데이트된다. 그 전까지는 2026년 확정 시급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실수를 줄인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7월 9일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게 될 상황이 걱정된다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다.

2026 실업급여 계산기최저임금 기준 하한액도 바로 확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관행상 넘기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한다.

저는 3개월째 알바 중인데 최저임금의 90%만 받고 있어요. 정상인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90% 감액이 합법이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0% 지급받아야 하며, 특히 건설·운송·청소·경비·음식판매 등 단순노무직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100%를 받아야 한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월 209시간(주40시간 기준)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으므로,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까지 반영된 월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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