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소파·침대·냉장고 수수료 신청방법

천안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표는 품목과 규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파·침대·장롱처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공식 인터넷신청 시스템(cheonan.storyweb.co.kr)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한 뒤 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되며, 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거가 완료됩니다. 냉장고·세탁기·TV는 원형 보존 시 무상수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품목별 수수료와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기준, 천안시청 공식 안내)

🏛️ 94개 품목 지정
⏱️ 24시간 이내 수거
📱 여기로 앱 신청 가능

품목별 수수료, 배출 전 직접 대조하기

🏛️
4개 분류 94개 품목
가전류 1,000~15,000원
냉·난방기 1,000~7,000원
조례 별표6 기준

정확한 품목·규격별 수수료는 공식 신청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권장

천안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6]」에 따라 품목·규격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전제품류는 품목과 규격에 따라 1,000원~15,000원, 냉·난방기류는 1,000원~7,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류(소파·침대·장롱)와 생활용품(자전거·러닝머신·유모차)도 크기와 규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소파의 경우 1인용과 2~3인용을 반드시 구분해 선택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품목은 재질·크기·무게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해 신청하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천안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 시스템 공식 안내 기준)

분류 대표 품목 수수료 범위
가전제품류 선풍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000~15,000원
냉·난방기류 소형 에어컨, 온풍기 등 1,000~7,000원
가구류 소파, 침대, 장롱, 책상, 의자 등 규격·소재별 상이
생활용품 자전거, 러닝머신, 유모차 등 규격별 상이

※ 위 범위는 참고용이며, 발행 전 공식 시스템(cheonan.storyweb.co.kr)에서 품목별 정확한 금액을 직접 확인하세요.

냉장고·세탁기·TV 무상수거 해당 여부 체크하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 e순환거버넌스(1599-0903)를 통해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 없이 집 앞까지 수거가 진행됩니다. 무상수거 필수 대상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4대 가전이며, 식기세척기·공기청정기·런닝머신·냉온정수기 등 단일 품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폐가전만 5개 이상 동시 배출하는 경우에도 무상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장 난 제품은 수거 가능하지만, 냉각기·모터 등 주요 부품이 제거된 원형 훼손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일반 대형폐기물 절차로 수수료를 납부해 배출해야 합니다. (e순환거버넌스 공식 안내, 2026년 4월 기준)

⚠️ 무상수거 불가 — 이 경우 수수료 납부 필요

주의 1: 냉각기·모터 등 주요 부품이 제거된 가전
→ 해결법: cheonan.storyweb.co.kr에서 유사 품목으로 수수료 납부 후 배출

주의 2: 원형이 유지된 고장 제품
→ 참고: 고장만으로는 제외 안 됨 — 원형 보존 시 무상수거 신청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3단계 완료하기

📋
총 3단계
⏱️ 약 5분
📄 서류 불필요
💳 온라인 결제

신청 후 배출번호를 폐기물에 부착하면 별도 실물 스티커 없이 수거 가능

cheonan.storyweb.co.kr에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주소와 품목을 입력해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납부 필증(배출번호)이 발급되며, 이를 출력하거나 A4용지에 배출번호를 적어 폐기물에 잘 보이도록 부착합니다. 이후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한 뒤 지정 배출 장소에 내놓으면 24시간 이내 수거가 완료됩니다. 모바일로는 ‘여기로’ 앱(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선호한다면 천안시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직접 구매해 부착하는 방법도 있으며, 판매소 위치는 공식 시스템 내 ‘스티커 판매소 안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순서 단계 방법
1 신고 및 결제 cheonan.storyweb.co.kr 접속 → 품목·규격 선택 → 수수료 온라인 결제
2 필증 부착 납부 필증 출력 또는 배출번호를 종이에 적어 폐기물에 부착 (미부착 시 수거 불가)
3 수거업체 통보 후 배출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 통보 → 지정 배출장소에 내놓기 → 24시간 이내 수거 완료

배출 당일 놓치기 쉬운 규칙 미리 짚어두기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수거 일정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배출 전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한 품목·규격과 실제 배출 품목이 일치해야 하며, 규격이 달라 수수료가 부족하면 수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제 후 환불이 필요한 경우 수거 전이라면 청소행정과(041-521-5421)로 전화하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배출한 품목이 이미 수거된 뒤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수거업체 직접 문의 시 중부환경(주) 041-583-0253, 천안청화공사 041-557-9700, 세창이엔티 041-578-0067~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거 거부·과태료 발생하는 3가지 상황

상황 1: 납부 필증(배출번호)을 폐기물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해결법: 배출번호를 A4용지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재배출

상황 2: 신청 품목·규격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른 경우
→ 해결법: 취소 후 올바른 품목·규격으로 재신청 (수거 전 환불 가능)

상황 3: 신청 없이 임의 무단 투기
→ 결과: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천안시 공식 시스템 기준)

📋 30초 정리

✓ 수수료 확인: cheonan.storyweb.co.kr에서 품목 선택 → 실시간 조회
✓ 냉장고·TV·세탁기 원형 보존 시: e순환거버넌스(1599-0903) 무상수거 우선 신청
✓ 신청 후: 납부 필증(배출번호) 폐기물에 반드시 부착 (미부착 시 수거 불가)
✓ 수거업체 통보: 배출 전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 반드시 통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수거 일정 사전 확인
✓ 무단 투기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천안시 공식 기준)

🏛️ 공식 신청 시스템
94개 품목 실시간 조회

✓ 약 5분 완료 • 온라인 결제 후 24시간 이내 수거

천안시 대형폐기물 냉장고는 스티커 없이 버릴 수 있나요?

원형이 보존된 냉장고(냉각기 등 주요 부품 훼손 없음)는 e순환거버넌스(1599-0903 또는 15990903.or.kr)를 통해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없으며 별도 수거 스티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냉각기 등 부품이 제거된 원형 훼손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천안시 공식 인터넷신청(cheonan.storyweb.co.kr)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천안시 폐기물 스티커 가격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별 정확한 수수료는 천안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 공식 사이트(cheonan.storyweb.co.kr)의 ‘수수료 및 수거업체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6]’이며, 가전류 1,000~15,000원, 냉·난방기류 1,000~7,000원 수준으로 품목·규격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천안시 대형폐기물 신청 후 수거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납부 필증(배출번호)을 폐기물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신청 품목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른 경우,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천안시 청소행정과(041-521-5421) 또는 콜센터(1422-3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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