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표는 품목과 규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파·침대·장롱처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공식 인터넷신청 시스템(cheonan.storyweb.co.kr)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한 뒤 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되며, 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거가 완료됩니다. 냉장고·세탁기·TV는 원형 보존 시 무상수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품목별 수수료와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기준, 천안시청 공식 안내)
⏱️ 24시간 이내 수거
📱 여기로 앱 신청 가능
품목별 수수료, 배출 전 직접 대조하기
4개 분류 94개 품목
냉·난방기 1,000~7,000원
조례 별표6 기준
정확한 품목·규격별 수수료는 공식 신청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권장
천안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6]」에 따라 품목·규격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전제품류는 품목과 규격에 따라 1,000원~15,000원, 냉·난방기류는 1,000원~7,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류(소파·침대·장롱)와 생활용품(자전거·러닝머신·유모차)도 크기와 규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소파의 경우 1인용과 2~3인용을 반드시 구분해 선택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품목은 재질·크기·무게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해 신청하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천안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 시스템 공식 안내 기준)
| 분류 | 대표 품목 | 수수료 범위 |
|---|---|---|
| 가전제품류 | 선풍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 1,000~15,000원 |
| 냉·난방기류 | 소형 에어컨, 온풍기 등 | 1,000~7,000원 |
| 가구류 | 소파, 침대, 장롱, 책상, 의자 등 | 규격·소재별 상이 |
| 생활용품 | 자전거, 러닝머신, 유모차 등 | 규격별 상이 |
※ 위 범위는 참고용이며, 발행 전 공식 시스템(cheonan.storyweb.co.kr)에서 품목별 정확한 금액을 직접 확인하세요.
냉장고·세탁기·TV 무상수거 해당 여부 체크하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 e순환거버넌스(1599-0903)를 통해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 없이 집 앞까지 수거가 진행됩니다. 무상수거 필수 대상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4대 가전이며, 식기세척기·공기청정기·런닝머신·냉온정수기 등 단일 품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폐가전만 5개 이상 동시 배출하는 경우에도 무상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장 난 제품은 수거 가능하지만, 냉각기·모터 등 주요 부품이 제거된 원형 훼손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일반 대형폐기물 절차로 수수료를 납부해 배출해야 합니다. (e순환거버넌스 공식 안내, 2026년 4월 기준)
주의 1: 냉각기·모터 등 주요 부품이 제거된 가전
→ 해결법: cheonan.storyweb.co.kr에서 유사 품목으로 수수료 납부 후 배출
주의 2: 원형이 유지된 고장 제품
→ 참고: 고장만으로는 제외 안 됨 — 원형 보존 시 무상수거 신청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3단계 완료하기
총 3단계
📄 서류 불필요
💳 온라인 결제
신청 후 배출번호를 폐기물에 부착하면 별도 실물 스티커 없이 수거 가능
cheonan.storyweb.co.kr에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주소와 품목을 입력해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납부 필증(배출번호)이 발급되며, 이를 출력하거나 A4용지에 배출번호를 적어 폐기물에 잘 보이도록 부착합니다. 이후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한 뒤 지정 배출 장소에 내놓으면 24시간 이내 수거가 완료됩니다. 모바일로는 ‘여기로’ 앱(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선호한다면 천안시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직접 구매해 부착하는 방법도 있으며, 판매소 위치는 공식 시스템 내 ‘스티커 판매소 안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단계 | 방법 |
|---|---|---|
| 1 | 신고 및 결제 | cheonan.storyweb.co.kr 접속 → 품목·규격 선택 → 수수료 온라인 결제 |
| 2 | 필증 부착 | 납부 필증 출력 또는 배출번호를 종이에 적어 폐기물에 부착 (미부착 시 수거 불가) |
| 3 | 수거업체 통보 후 배출 |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 통보 → 지정 배출장소에 내놓기 → 24시간 이내 수거 완료 |
배출 당일 놓치기 쉬운 규칙 미리 짚어두기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수거 일정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배출 전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한 품목·규격과 실제 배출 품목이 일치해야 하며, 규격이 달라 수수료가 부족하면 수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제 후 환불이 필요한 경우 수거 전이라면 청소행정과(041-521-5421)로 전화하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배출한 품목이 이미 수거된 뒤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수거업체 직접 문의 시 중부환경(주) 041-583-0253, 천안청화공사 041-557-9700, 세창이엔티 041-578-0067~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1: 납부 필증(배출번호)을 폐기물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해결법: 배출번호를 A4용지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재배출
상황 2: 신청 품목·규격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른 경우
→ 해결법: 취소 후 올바른 품목·규격으로 재신청 (수거 전 환불 가능)
상황 3: 신청 없이 임의 무단 투기
→ 결과: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천안시 공식 시스템 기준)
✓ 냉장고·TV·세탁기 원형 보존 시: e순환거버넌스(1599-0903) 무상수거 우선 신청
✓ 신청 후: 납부 필증(배출번호) 폐기물에 반드시 부착 (미부착 시 수거 불가)
✓ 수거업체 통보: 배출 전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 반드시 통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수거 일정 사전 확인
✓ 무단 투기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천안시 공식 기준)
94개 품목 실시간 조회
✓ 약 5분 완료 • 온라인 결제 후 24시간 이내 수거
천안시 대형폐기물 냉장고는 스티커 없이 버릴 수 있나요?
원형이 보존된 냉장고(냉각기 등 주요 부품 훼손 없음)는 e순환거버넌스(1599-0903 또는 15990903.or.kr)를 통해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없으며 별도 수거 스티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냉각기 등 부품이 제거된 원형 훼손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천안시 공식 인터넷신청(cheonan.storyweb.co.kr)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천안시 폐기물 스티커 가격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별 정확한 수수료는 천안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 공식 사이트(cheonan.storyweb.co.kr)의 ‘수수료 및 수거업체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6]’이며, 가전류 1,000~15,000원, 냉·난방기류 1,000~7,000원 수준으로 품목·규격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천안시 대형폐기물 신청 후 수거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납부 필증(배출번호)을 폐기물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신청 품목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른 경우,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천안시 청소행정과(041-521-5421) 또는 콜센터(1422-36)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