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확인
📅 2026년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돼 작년에 아깝게 탈락한 가구도 재신청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가구 | 128만 2,119원 이하 |
| 2인 가구 | 209만 9,646원 이하 |
| 3인 가구 | 268만 4,859원 이하 |
| 4인 가구 | 324만 7,158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과 다릅니다.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계산기로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심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기재산·자동차 소득환산 계산법
📍 지역별 공제 다름
재산은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4.17%/12개월)을 곱한 월 환산값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기타 지역 | 5,300만원 |
예를 들어 경기도에 1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1인 가구라면, 공제 후 잔여 재산 2,000만원 × 4.17% ÷ 12 = 약 6,950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2026년부터 아래 기준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2026년부터 200만→500만으로 완화)
- 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2026년 신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조회
📋 7개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단일 혜택이 아닌 여러 지원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생활비 고정지출을 줄여주는 구조라 연간 환산 시 실질 효과가 큽니다.
- 의료비: 의료급여 2종 — 입원 시 본인부담 10%, 외래 1,000~2,000원
- 주거급여: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서울 1인 최대 34만원)
- 통신비: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2만원 감면
- 전기·도시가스: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가스 최대 2만 4,000원 할인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원 문화·여행·체육 사용 가능
- 교육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중·고교 교과서대 등)
-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차상위 1구간 우선 지원
이 중 통신비 감면은 선정 후 통신사 대리점을 별도 방문해야 적용됩니다. 복지로에서 선정 통보를 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서류 준비 체크
⏱️ 준비 10~15분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전자 처리하면 직접 준비할 서류가 줄어듭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센터 비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해당 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주의 1: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빠뜨리면 재방문 필요
→ 해결법: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 목록 확인 후 지참
주의 2: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 ≠ 실제 선정 여부
→ 해결법: 모의계산은 사전 참고용, 반드시 공식 신청을 통해 확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10~20분
복지로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 앱 모두 지원하며, 신청 후 1~2주 내에 선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선택
- 금융정보 제공 동의 → 가구원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 접수 문자 확인 → 소득·재산 조사 → 결과 통보(1~2주 소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gov.kr)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중 상시 신청 • 온라인 10~20분 완료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월급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가 적용되므로, 주택 가격이 공제액 이하라면 재산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에도 있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자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하므로, 이 점을 확인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한 분들은 재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단, 기초생활 급여(생계·의료)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니 혼동에 주의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차상위 서류는 부모님 기준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해당 가구 명의로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부모님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부모님 명의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별도 가구로 분리돼 있다면, 본인 가구 기준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