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금은 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3가지이며, 팔 때마다 무조건 내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0.20%뿐이다.
배당을 받으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이거나 해외주식일 때만 부과된다.
여기에 2026년 신설된 고배당 분리과세와 대주주 판정 기준까지 표로 한 번에 정리한다.
주식세금 3종류, 부과 시점과 세율이 다르다
증권거래세는 팔 때 무조건, 배당소득세는 받을 때 자동, 양도소득세는 대주주·해외주식일 때만 낸다.
| 구분 | 부과 시점 | 세율 | 신고 방식 |
|---|---|---|---|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무조건 | 코스피 0.20%(거래세0.05%+농특세0.15%) / 코스닥 0.20% | 자동 원천 |
| 배당소득세 | 배당 수령 시 | 15.4%(소득세14%+지방세1.4%) | 원천징수, 별도 신고 불요 |
| 양도소득세(국내) | 대주주 매도 시 | 3억 이하 22% / 3억 초과 27.5%(지방세 포함) | 반기 예정신고+5월 확정신고 |
| 양도소득세(해외) | 연 250만원 초과 차익 | 22%(대주주 여부 무관) | 다음해 5월 확정신고 |
표를 보면 국내주식만 하는 소액투자자는 사실상 거래세 0.20%가 전부다. 세금 구조가 갈리는 지점은 딱 두 곳, 해외주식 여부와 배당 규모다.
내 세금 신고·계산은 홈택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신청 모두 여기서 처리
개미투자자도 세금 낼 수 있다, 두 갈래 함정
국내 소액주주라 세금과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해외주식과 배당 규모가 이 전제를 깬다.
국내 상장주식만 거래한다면 이 생각이 맞다. 대주주가 아니면 장내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배당도 마찬가지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이 2020년 이후 허용돼 해외주식에서 손실을 확정한 해에는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해 양도세를 줄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다만 같은 과세연도(1~12월 결제 기준) 안에서만 통산된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2026년 새로 생긴 배당 분리과세, 자동 아니다
신청을 안 하면 혜택도 없다는 점과 대주주 판정 시점이 이번 섹션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배당소득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분리과세)를 도입했다. 2026년 배당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적용되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 20%, 3억 초과~50억 25%, 50억 초과 30%(지방세 별도)다. 하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국내 배당주만 있으니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배당기업 요건(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사가 대상이며,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직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된다. 전년 대비 배당 증가율 기준은 출처마다 5~10%로 소폭 엇갈려 확정 수치는 KIND 공시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종목당 50억원 이상(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 보유 시 다음 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며, 이 기준은 2025년 세제개편 논의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검토됐으나 시장 반발로 현행 50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세금 구조를 알았다면, 다음은 절세계좌다
거래세·배당세·양도세 구조를 파악했다면, 실제로 세부담을 줄이는 다음 단계는 절세계좌 활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 흐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국내 소액주주라면 신경 쓸 세금은 사실상 증권거래세 하나다. 해외주식과 배당 규모, 이 두 조건만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7월 2일 기준입니다. 배당 분리과세 세부 요건·시행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KIND 공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
🧾 홈택스에서 내 세금 확인하기 →
대주주 여부·분리과세 신청 여부 5분이면 확인
저는 소액 개미인데 주식 팔 때도 세금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 0.20%는 이익·손실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빠집니다.
해외주식은 얘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대주주가 아니어도 세금 내야 하나요?
맞습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과는 다른 기준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15.4% 원천징수 또는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