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5분·무료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부모·자녀·배우자) 범위라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바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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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방법 — 4단계
efamily.scourt.go.kr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24에도 안내 페이지가 있으나 실제 발급은 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발급 가능 대상 — 인터넷 vs 방문 발급 기준
인터넷 발급은 직계 1대(부모·자녀)와 배우자까지만 가능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전산화된 제적부 (컴퓨터 입력 기록)
이미지제적부 (전산화 이전 수기 기록)
한자 기재 원본 서류 필요 시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 2007년 이전 사망자 별도 메뉴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분의 사망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어 상속 시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적등본 vs 가족관계증명서 — 언제 어떤 걸 써야 하나
상속 절차에서 두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차이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은 efamily.scourt.go.kr에서 5분·무료로 완료됩니다. 직계가족(부모·자녀·배우자)이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바로 가능하며, 사망자 제적은 별도 메뉴를 이용하세요. 상속 준비 중인 지인에게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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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호적제도 하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08년 이후 신분관계(현재 가족 구성)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2007년 이전 사망자가 포함된 상속 절차에서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제적등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한 제적등본은 PDF 출력본·인쇄본 모두 법원·금융기관·공공기관에 정식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제적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발급은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직계 1대(부모·자녀)와 배우자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손자녀·조부모의 제적등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본적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