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 신청하기
⏱️ 약 5분 · 무료
제적등본·초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도 안내 페이지가 있으나, 실제 발급 페이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 efamily.scourt.go.kr 접속
- 상단 메뉴 → 증명서발급 → 제적 등·초본 선택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1개로 본인 확인
- 신청 대상(본인·부모·자녀·배우자) 선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발급 완료 후 PDF로 저장하면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정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인쇄가 어려우면 PDF를 이메일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대상 직접 확인하기
🔐 인증서 1개 필수
인터넷 발급은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직계 1대(부모·자녀)와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가능 | 주민센터 방문 필요 |
|---|---|
|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
| 전산화된 제적부 | 이미지제적부(수기 기록) |
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중 1개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중 막히지 않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별도 발급받기
🔍 별도 메뉴 이용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이후,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분의 사망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반드시 제적등본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제적등본은 일반 발급 메뉴가 아닌 별도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efamily.scourt.go.kr 접속 →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메뉴 선택
- 직계 자녀가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발급 즉시 PDF 저장 또는 출력 가능
주의 1: 상속등기 시 법무사가 ‘전제적등본’을 별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결법: 발급받은 제적등본의 ‘전호적’ 란 본적지를 확인한 뒤, 동일하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순차 발급하세요.
주의 2: 이전 본적지가 다른 관할이어도 처리 가능합니다.
→ 해결법: 본적지 관할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대상 미리 체크하기
⏱️ 처리 10~30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적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 형제자매·손자녀·조부모 등 직계 1대 범위 초과
- 이미지제적부(전산화 이전 수기 기록) 원본이 필요한 경우
- 한자 기재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며, 처리 시간은 창구 현황에 따라 10~30분 내외입니다.
✓ 24시간 이용 가능 • 발급 수수료 무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호적제도 하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08년 이후 신분관계(현재 가족 구성)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2007년 이전 사망자가 포함된 상속 절차에서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제적등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 제적등본은 PDF 출력본 또는 인쇄본 모두 법원·금융기관·공공기관에 정식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제적등본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발급은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직계 1대(부모·자녀)와 배우자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의 제적등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