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확인 → 특례 반영 체크 → 카드 납부. 위택스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내 재산세가 얼마인지, 왜 올랐는지부터 짚어봅니다.
납부기간·대상 확인
2026년 주택분 재산세 1기와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과 대상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세목 | 납부기간 |
|---|---|
| 주택 1기·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2기·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판 사람 몫입니다.
올해 왜 더 나왔나
같은 집인데 세액이 달라졌다면 원인은 대부분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확정치 기준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18.6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가장 높고, 강남구·송파구가 뒤를 잇는 순서로 상승 폭이 컸습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만든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겨 계산합니다. 시세가 제자리여도 공시가가 오르면 세액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누진)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 1.5억 | 0.15% |
| 1.5억 ~ 3억 | 0.25% |
| 3억 초과 | 0.4% |
카드로 내야 이득
재산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 0.8% 안팎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과 다릅니다. 계좌이체로 내면 이 혜택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주요 카드사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카드 포인트로 세액을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 결제하는 것도 됩니다.
특례·분납·연체 체크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자동 적용됩니다. 자동이라도 고지서에 반영됐는지는 눈으로 확인하세요.
| 구분 (2026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일반주택 | 60% |
| 1세대 1주택 · 3억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6억 | 44% |
| 1세대 1주택 · 6억 초과 | 45%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 이럴 땐 | 이렇게 |
|---|---|
| 고지서를 못 받았다 | 위택스 로그인 후 조회 · 서울은 이택스·STAX |
|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다 | 주택 2기분·토지분이다. 정상 고지 |
| 마감일에 접속이 안 된다 | 31일은 폭주 구간. 며칠 앞당겨 납부 |
| 기한을 넘겼다 | 가산세 3% · 45만원 이상은 매월 0.66% 추가 |
| 목돈이 부담된다 | 250만원 초과면 분납, 아니면 무이자 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