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택스(wetax.go.kr)에서 무료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만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번에 나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계산 방법부터 감면 신청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취득세율 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입력하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세율부터 알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3%가 적용되고, 6억~9억원 구간은 가격에 따라 1~3% 사이에서 누진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구역입니다.
| 취득가액 | 1주택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 1~3% (누진) |
| 9억원 초과 | 3%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 비조정지역 3주택: 8%
–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2%
위택스 계산기, 바로 사용하세요
취득세 계산은 위택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지방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부동산)’를 선택합니다. 이후 부동산 종류, 취득가액, 취득일자, 전용면적 등을 입력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순서 | 단계 | 설명 |
|---|---|---|
| 1 | 위택스 접속 | wetax.go.kr 접속 (로그인 불필요) |
| 2 | 메뉴 선택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 3 | 정보 입력 | 취득가액, 전용면적, 주택 수 입력 |
| 4 | 결과 확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합계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서민/농가주택’을 선택하고, 85㎡ 초과는 ‘일반주택’을 선택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지금 바로 내 취득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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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 조건 확인하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조건은 간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제한은 2022년 6월 이후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감면 한도 | 200만원 (소형주택 300만원) |
| 주택 가격 | 12억원 이하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취득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 취득일부터 90일 이내 전입 완료
✓ 3년간 실거주 의무 이행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을 구입하면 감면 한도가 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아파트는 소형주택에서 제외되어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방법, 이 순서대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로 신청할 경우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감면사유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을 선택합니다. 이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감면된 금액만 반영된 납부서가 발급됩니다.
| 서류 | 용도 |
|---|---|
| 감면신청서 | 관할 구청 양식 다운로드 |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무주택 확인용 |
| 매매계약서 | 취득가액 증빙 |
주의 1: 취득 후 90일 내 미전입 시 감면 취소
→ 해결법: 잔금일 전 이사 일정 미리 계획
주의 2: 3년 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 해결법: 3년간 실거주 유지 필수
주의 3: 감면 후 90일 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해결법: 추가 매수 계획 있으면 감면 신청 재고
실제 계산 예시, 이렇게 나와요
5억원짜리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전용면적 84㎡,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5억원 × 1% = 5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50만원이 추가되어 총 550만원입니다. 여기서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은 350만원이 됩니다.
| 구분 | 감면 전 | 감면 후 |
|---|---|---|
| 취득세 | 500만원 | 300만원 |
| 지방교육세 | 50만원 | 50만원 |
| 합계 | 550만원 | 350만원 |
8억원 아파트라면 어떨까요? 6억~9억원 구간이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은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이며, 약 2.33%가 나옵니다. 취득세 1,867만원에 지방교육세·농특세를 더하면 총 약 2,200만원, 감면 후 약 2,000만원입니다.
핵심 요약
✓ 세율: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 감면: 생애최초 12억 이하 주택, 200만원 한도
✓ 주의: 90일 내 전입, 3년 실거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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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잔금 전에 미리 계산해두시길 권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년 내 매각 계획이 있다면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 있으면 감면 안 되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공유지분(20% 이하)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위택스 외에 다른 취득세 계산기도 있나요?
부동산계산기닷컴, 서초구 지방세 계산기 등 민간·지자체 계산기도 있습니다. 다만 공식 기준을 반영한 위택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도 가능한가요?
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하니 납부 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