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업급여 하한 얼마? 2027 최저임금 연동 계산

2027 최저임금 · 실업급여 연동

2027년 적용 최저시급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연동돼, 내년 하한이 6만8,48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7 최저시급
10,700원
실업급여 일 하한
68,480원
적용 시작
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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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얼마로 정해졌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1만320원)보다 3.7%(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변화
최저시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월 환산 (209시간)215만6,880원223만6,300원+7만9,420원
실업급여 일 하한66,048원68,480원+2,432원
ℹ️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돼 2027년에도 전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직·근로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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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을 정하는 구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너무 적게 받지 않도록 하한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이 가운데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직접 묶여 있습니다.

🧮
실업급여 일 하한 = 최저임금 × 80% × 8시간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하한이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오늘 정해진 시급 하나가 내년에 퇴사하는 사람의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만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하한이 상한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해 2026년 6만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2027년 하한(6만8,480원)이 이 상한을 다시 380원 넘어서면서, 역전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한 추가 조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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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업급여, 하한보다 많이 받을까

실업급여는 누구나 하한만 받는 게 아닙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6만8,480원)보다 높으면 그만큼(상한 한도 내) 받습니다. 아래에서 대략적인 1일 구직급여를 가늠해 보세요.

🧮 실업급여 1일 하한·예상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세전 급여를 넣으면 1일 구직급여를 어림잡아 줍니다.

※ 참고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수급액은 근무일수·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공식 기준이 우선합니다.

개별 수급액과 수급일수는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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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딸려 오는 제도들

최저임금은 알바 시급만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법령은 27개, 연동되는 제도는 46개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제도의 지급·보장 수준이 함께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최저임금 × 80% × 8시간 = 68,480원(2027)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향
고용촉진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사업주 인건비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산정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을 보상 하한선 기준으로 활용

퇴사·출산·이직 어느 국면이든 최저임금이 최소 보장선을 깔아 줍니다. 30~50대 직장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공식) →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8,4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에 80%와 8시간을 곱해 산정되며, 2026년 6만6,048원보다 2,432원 올랐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함께 오르나요?
상한액은 2026년 6만8,100원으로 인상된 뒤 아직 별도 조정 발표가 없습니다. 2027년 하한(6만8,480원)이 상한을 380원 넘어서는 ‘역전’이 이어질 전망이며, 추가 조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하한액이 ‘최저임금 × 80% × 8시간’으로 법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도 자동으로 오릅니다. 다만 개인별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하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인상된 하한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상·하한액이 정해지므로, 2026년에 퇴사하면 2026년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고용보험(2026년 7월 기준).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최종 확정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수급 자격·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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