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시급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연동돼, 내년 하한이 6만8,48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7 최저임금, 얼마로 정해졌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1만320원)보다 3.7%(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변화 |
|---|---|---|---|
| 최저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월 환산 (209시간) | 215만6,880원 | 223만6,300원 | +7만9,420원 |
| 실업급여 일 하한 | 66,048원 | 68,480원 | +2,432원 |
최저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을 정하는 구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너무 적게 받지 않도록 하한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이 가운데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직접 묶여 있습니다.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하한이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오늘 정해진 시급 하나가 내년에 퇴사하는 사람의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내 실업급여, 하한보다 많이 받을까
실업급여는 누구나 하한만 받는 게 아닙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6만8,480원)보다 높으면 그만큼(상한 한도 내) 받습니다. 아래에서 대략적인 1일 구직급여를 가늠해 보세요.
🧮 실업급여 1일 하한·예상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세전 급여를 넣으면 1일 구직급여를 어림잡아 줍니다.
개별 수급액과 수급일수는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에 딸려 오는 제도들
최저임금은 알바 시급만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법령은 27개, 연동되는 제도는 46개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제도의 지급·보장 수준이 함께 조정됩니다.
| 실업급여 하한 | 최저임금 × 80% × 8시간 = 68,480원(2027) |
|---|---|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향 |
| 고용촉진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사업주 인건비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산정 |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 최저임금을 보상 하한선 기준으로 활용 |
퇴사·출산·이직 어느 국면이든 최저임금이 최소 보장선을 깔아 줍니다. 30~50대 직장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