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격 4가지 직접 대조하기
⏱️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권고사직·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워크넷 구직등록 및 4주마다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이행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 일수가 아닌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수입니다. 주 5일 사업장은 1주에 6일(근무 5일+유급 주휴 1일), 주 6일 사업장은 1주에 7일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달력상 6개월을 일해도 약 156일에 그쳐, 통상 7~8개월은 근무해야 안전하게 180일이 채워집니다.
| 수급 요건 | 기준 내용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합산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경영상 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정년퇴직 |
| 취업 상태 | 일할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 못 한 상태 |
| 재취업 활동 | 워크넷 구직등록 + 4주마다 1회 이상 입사 지원 |
복수 직장 기간 합산 계산하기
📍 18개월 기준기간 내 직장만
한 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과거 18개월 안에 다닌 직장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직장A 143일 + 직장B 174일 → 18개월 내 포함되면 합산 317일로 수급 자격
- 이전 직장 자발 퇴사라도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이면 이전 기간 합산 가능
- 공백 기간이 길면 이전 직장 근무 시점이 기준기간 밖으로 밀릴 수 있음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 인증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고용24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026년 수령액 빠르게 확인하기
📅 수급기간 120~270일
2026년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역전하면서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8h×80%) |
| 1일 상한액 | 68,100원 (6년 만에 인상) |
| 월 하한 기준 | 약 1,981,440원 (30일 기준) |
| 적용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단계 신청 절차 완료하기
⏱️ 최종 이직 후 12개월 이내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입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복수 직장 이력이 있다면 각각 수령해야 합니다.
| 순서 | 단계 | 방법 |
|---|---|---|
| 1 | 이직확인서 확인 |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 고용24 처리 확인 |
| 2 |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work.go.kr) → 이력서 작성 후 구직 신청 |
| 3 | 온라인 교육 수료 | 고용24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 4 |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이직확인서가 14일 이내 미제출 상태라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체크하기
📍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수급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이익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 1: 아르바이트 미신고 — 수급 중 단기 근로 시 반드시 고용센터 신고 필수
→ 해결법: 미신고 적발 시 수령액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가능
주의 2: 신청 기한 초과 — 최종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해결법: 12개월 경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 자동 종료
수급 중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는 유지되지만, 해당 근로일의 실업급여는 차감됩니다. 반드시 신고 후 수급해야 합니다.
✓ 모의계산기 무료 제공 • 고용노동부 공식 플랫폼
이전 직장에서 자발 퇴사했는데 최근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이직(마지막 퇴사)이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 이력이 있어도 18개월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직장 퇴사일이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이라면 그 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6일 근무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주 5일보다 더 빨리 채워지나요?
맞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수로, 주 5일 사업장은 1주에 6일(근무 5일+유급 주휴 1일), 주 6일 사업장은 1주에 7일(근무 6일+유급 주휴 1일)이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자는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쌓여 180일을 더 빠르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유지되지만, 해당 근로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금액 전액 반환과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