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종부세·양도세 뭐가 바뀔까

“세율만 조금 손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그보다 훨씬 큰 구조 변화다. 종부세 계산 방식과 양도세 공제 기준이 통째로 바뀌는 개편안이 지난주 발표됐다는 소식에 검색창을 열어본 사람이 많다. 나도 처음 발표문을 봤을 때 실거주 1주택자 항목부터 확인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종부세·양도세·보유세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와 내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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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세제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의 계산 구조를 함께 손보는 내용이다. 다만 이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개편안’ 단계다. 정기국회 제출과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고, 대부분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이 여러 경제·세무 매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큰 방향은 두 갈래다. 시가가 낮은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고가 주택·다주택·비거주 주택의 부담은 끌어올리는 쪽으로 설계됐다. 종부세는 기본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지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숫자로 보기 전에 개편의 방향부터 짚었다. 지금부터는 항목별 구체적인 변경 기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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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유세는 어떻게 바뀔까 — 종부세 기준

보유세의 핵심인 종부세는 기본공제금액부터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 기준 12억원 한 줄이었다면, 개편안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나뉜다. 여기에 세금을 실제로 계산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항목현행개편안
1주택 실거주 기본공제12억원14억원
1주택 비거주 기본공제12억원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70%(2027)·80%(2028)
세부담 상한150%200%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한도 없음10억원(2029~)

2026년 8월 발표 세제개편안 기준 · 국회 통과 전 수치이며 향후 조정 가능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곱셈 계수다. 60%에서 70%, 다시 80%로 오른다는 것은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 자체가 커진다는 뜻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80%가 먼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부분이다.

A씨서울 시가 60억원 아파트 1주택 실거주
서울경제 보도 사례에 따르면 시가 60억원대 반포자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는 2028년 이후 615만원에서 1,74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부담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B씨시가 20억원 아파트 1주택 실거주
같은 보도의 시가 20억원대 사례는 반대 방향이다.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가 2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이 저가·중가 실거주자에게는 완화 쪽으로 작동한다.
C씨비거주 1주택 보유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겹치면 과세표준이 두 방향에서 함께 오른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간 기준으로 바뀌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에서 불리해진다.

시나리오별 방향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04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 제출 후 국회를 통과해야 조문이 확정되고, 시행일도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장 빠른 확인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개편 전후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재산세처럼 지방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하며, 이번 국세 중심 개편안과는 과세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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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조항은 매체마다 서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가산·완화 폭은 아직 확정 표현으로 쓰기 어렵다.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케이스를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부 인덱스 자료 부재로 관련 페이지 연결은 이번 회차에서 생략한다.

부동산 세제개편 숫자로 다시 보기
  • 종부세 1주택 실거주 기본공제 12억원 → 14억원(개편안)
  • 종부세 1주택 비거주 기본공제 12억원 → 9억원(개편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2027) → 80%(2028, 다주택·조정대상지역)
  • 세부담 상한 150% → 200%(개편안)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2029년 이후 10억원(개편안)

종부세·양도세 숫자를 다시 정리했다. 이제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로 이어간다.

개편 내용을 모른 채 올해 매도·증여 계획을 세우면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화면을 따라가면 내 상황에 맞는 예상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개편(2026년 8월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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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대부분 조항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정기국회 제출 전 개편안 단계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다주택자도 이번 세제개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방향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먼저 80%까지 오르는 대상이라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설계됐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4%씩 더하던 방식에서, 실제 거주 기간을 8%로 계산하는 단일 구조로 바뀐다. 공제 한도도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새로 생긴다.
재산세(보유세)도 이번에 함께 바뀌나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이번 국세 중심 개편과 과세 주체가 다르다. 보유세라는 말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부르는 표현이며, 이번 개편안의 직접 대상은 국세인 종부세다.
출처
삼일PwC 세무뉴스플래시 · 서울경제 · 2026년 8월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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