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대상·기한·신고방법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5일이 아니라 7월 27일(월)입니다. 법정기한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렸습니다. 대상 확인부터 홈택스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마감
7월 27일(월)
과세기간
1.1~6.30
주요 대상
일반·법인
1

내가 이번 신고 대상일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정리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은 대상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7월 확정신고 여부
개인 일반과세자대상 — 1.1~6.30 실적 신고
법인사업자대상 — 4~6월분, 예정신고분 차감
간이과세자원칙적 제외 (다음 해 1월 연 1회)
간이과세자 예외①7월 1일자 과세유형 전환자 ②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자 → 대상
ℹ️간이과세자라도 상반기(1.1~6.30)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또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이번 1기 확정신고를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왜 마감이 27일인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법정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7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이 반년치 실적을 정리해 신고합니다. 4월 예정고지서로 미리 낸 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차감되니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납부 부담이 큰 경우: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청년사업자 등 약 103만 명의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단,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7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한 연장은 올해 달력상 25일이 토요일이라 생긴 것으로, 매년 27일이 마감인 것은 아닙니다.
3

홈택스 신고방법 6단계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로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1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2
정기(확정)신고 선택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3
매출·매입 자료 불러오기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자동 반영
4
누락분 직접 입력종이 세금계산서 등 자동집계 안 되는 자료 보완
5
산출세액 확인 후 제출매출세액−매입세액 최종 검토
6
납부납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상반기 실적이 아예 없다면 무실적 간편신고로 끝납니다.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세액공제·가산세 주의

부가세 구조는 단순합니다.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만 그대로 넘기면 누락이 생기기 쉬우니,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매입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단, 사업과 무관한 지출·대표자 개인 사용분·일부 차량비·접대비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대처
간이과세자인데 대상인지 모름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확인
기한을 넘김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함신고와 별개로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카드 납부 시 수수료국세는 납세자 부담(지방세와 다름)
27일 접속 폭주자료 정리는 미리, 신고는 앞당겨서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놓쳤다고 방치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왜 7월 27일인가요?
법정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 1월 연 1회 신고라 제외입니다. 다만 상반기(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이번 1기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일 0.022%)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홈택스에서 바로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27일 전에 신고를 마치세요. 접속 폭주 전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기준일 2026-07-16 · 본 내용은 일반 정보로, 개별 공제 여부는 업종·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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