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은 7월 25일이 아니라 7월 27일(월)입니다. 법정기한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렸습니다. 대상 확인부터 홈택스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이번 신고 대상일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정리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은 대상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7월 확정신고 여부 |
|---|---|
| 개인 일반과세자 | 대상 — 1.1~6.30 실적 신고 |
| 법인사업자 | 대상 — 4~6월분, 예정신고분 차감 |
| 간이과세자 | 원칙적 제외 (다음 해 1월 연 1회) |
| 간이과세자 예외 | ①7월 1일자 과세유형 전환자 ②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자 → 대상 |
왜 마감이 27일인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법정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7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이 반년치 실적을 정리해 신고합니다. 4월 예정고지서로 미리 낸 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차감되니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6단계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로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매입세액공제·가산세 주의
부가세 구조는 단순합니다.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만 그대로 넘기면 누락이 생기기 쉬우니,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매입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단, 사업과 무관한 지출·대표자 개인 사용분·일부 차량비·접대비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생기는 문제 | 대처 |
|---|---|
| 간이과세자인데 대상인지 모름 |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확인 |
| 기한을 넘김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함 | 신고와 별개로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
| 카드 납부 시 수수료 | 국세는 납세자 부담(지방세와 다름) |
| 27일 접속 폭주 | 자료 정리는 미리, 신고는 앞당겨서 |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왜 7월 27일인가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기준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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