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계산방법,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기준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면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자녀 소득·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재산 환산율 연 4%
📍 복지로 모의계산 가능

선정기준액, 단독·부부가구 기준금액 직접 대조하기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소득하위 70%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항목 합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만 원·30만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 기준이 8.3% 인상된 만큼 반드시 재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고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월 395만 2,000원
전년 대비 인상 +19만 원 (8.3%↑) +30만 4,000원 (8.3%↑)
최대 월 수령액 34만 9,700원 55만 9,520원 (합산)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 2026년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소득평가액 계산법과 근로소득 공제 방식 파악하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소득평가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라면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이전소득은 별도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되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므로, 국민연금을 월 52만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 116만 원 기준, 국민연금공단 2026년 1월 안내)

⚠️ 감액 적용 — 이런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확인: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로 적용되어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주의 2: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연계 감액됩니다.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 지역별 공제 기준 숙지하기

📋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재산은 일반재산(주택·토지·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적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재산 소득환산 시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지역·세종시)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지역)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서울 거주자가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6억 원 − 1억 3,500만 원 = 4억 6,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약 155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은 3개월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하며 2,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재산 항목 공제 기준 환산율
일반재산 (부동산 등) 지역별 기본공제 후 연 4% ÷ 12개월
금융재산 (예·적금 등) 2,000만원 공제 후 연 4% ÷ 12개월
고급 자동차 공제 없음 (4,000만원 초과) 차량가액 100% 월 소득 산정

복지로 모의계산·신청 방법 절차대로 밟아두기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이전 달 연금을 소급받을 수 없어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주의 1: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소급 적용도 없습니다.
해결법: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주의 2: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기준이 8.3% 인상됐으므로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해결법: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에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 3: 공동명의 자동차 4,000만원 초과 시 지분과 무관하게 전액 소득 산정됩니다.
해결법: 신청 전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을 주민센터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 30초 정리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소득 반영
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자녀 소득·재산: 전혀 반영되지 않음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원 기준
비대면 신청 가능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자격 되어도 반드시 직접 신청 필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를 먼저 적용한 뒤 연 4%의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가 있어도 다른 소득·금융재산이 많지 않다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에 해당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감액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인상(단독 +19만 원, 부부 +30만 4,000원)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올해는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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