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원 이하라면 최대 월 349,7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월급·국민연금 수령액·아파트 공시가격·자동차 가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본인 상황을 직접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1호, 2026년 1월 시행 기준)
💰 최대 월 349,700원
📋 복지로 모의계산 가능
선정기준액, 단독·부부가구별 기준금액 직접 대조하기
2026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고시)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원 상향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평가액에 아파트·예금·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미만 중·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9월 통계)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월 349,700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이하 | 월 559,520원 (각 20% 감액) |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 2026년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소득인정액 계산법, 항목별 반영 방식 따져보기
소득인정액 공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되므로, 월 240만원을 받는다면 실제 소득평가액은 약 (240−116) × 70% = 86.8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되므로,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분은 이 부분이 소득인정액에 크게 작용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동일하게 연 4%/12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항목 | 계산 방법 |
|---|---|
| 근로소득 | (월급 − 116만원) × 70% 반영 (2026년 공제액 기준) |
| 국민연금·공적이전소득 | 수령액 전액 소득평가액에 반영 |
| 일반재산(아파트 등) | (공시가격 − 기본재산액*) × 연 4% ÷ 12개월 |
| 금융재산 | (예·적금 − 2,000만원) × 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자동차·아파트 소득환산 기준 변경 사항 숙지하기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2026년 개정)
배기량 기준 폐지 (2026년~)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1순위)으로 산정 — 중고 시세와 다를 수 있음
2026년부터 기존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 차량 가액 4,0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해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중고시세 2,000만원인 차량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6.7만원 수준입니다. 단,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신청 방법 미리 파악해두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수준인 약 5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9,76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역전방지를 위해 차액만큼 추가 감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통장 사본·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이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방문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1: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도 없습니다.
→ 해결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주의 2: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해결법: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3: 자녀 공동명의 차량이 4,000만원 이상이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해결법: 신청 전 차량 명의 및 보험개발원 기준 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대 수령액: 단독 월 349,700원 / 부부 합산 559,520원
✓ 자동차 기준 변경: 2026년부터 배기량 폐지 → 4,000만원 초과 여부만 판단
✓ 국민연금 연계: 월 52만원 초과 시 최대 50% 감액 가능
✓ 신청: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 행정복지센터·복지로·국민연금공단
소득·재산 입력 후 1분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이용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기준 349,700원)의 150%인 약 5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 기준은 중고 시세로 계산하나요, 보험개발원 기준인가요?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1순위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판단하는 중고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소득환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2순위는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는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에 잔가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적용가액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공시가격이 높아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적용하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도시 거주 시 공시가에서 1억 3,5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크지 않다면 수급 가능성을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