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년연장 시행 시기는 2026년 5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기준 국·공립 교원 정년은 여전히 만 62세이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에게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빠르면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논의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별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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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전 퇴직 계획을 세우면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교사 정년연장 시행 여부 — 2026년 5월 현재 미확정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국·공립 교원 정년은 만 62세로 유지됩니다.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 사이 → 8월 31일 퇴직
정년에 이른 날이 9월~다음해 2월 사이 → 다음해 2월 말일 퇴직
교사 정년연장 법안 — 입법 시나리오 3가지 비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5년 12월 노사에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시점에 따라 실제 교사 적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 공백 — 1996년 이후 임용 교사 최대 3년 무소득
1996년 이후 임용 교사는 62세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이 없는 공백 구간이 발생합니다.
출생연도별 교사 정년연장 적용 예상 일정
아래 일정은 1안(2028년 시작) 기준 예상 시나리오이며, 법 미통과 시 현행 62세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통과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밀리면 전체 일정이 1~2년씩 뒤로 밀립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는 교육부 시행령 확정 후 최종 결정됩니다.
교사 정년연장 시행 시기는 2026년 5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빠르면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예상되지만 법 통과 전까지는 현행 62세가 기준입니다. 퇴직이 가까운 선생님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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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년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5월 현재 확정된 시행일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별도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 입법안 기준으로 빠르면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 통과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령자고용법이 통과되면 교사에게도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교육공무원으로, 고령자고용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에게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별도로 개정해야 합니다.
1965년생 교사는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안(2028년 시작) 기준으로 1965~1966년생 교사는 63세 정년 적용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는 법안이 2026년 내 통과된다는 가정의 추정치이며, 법 통과 시점과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