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영유아·미성년 자녀도 1인당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부모)가 본인 신청 시 함께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자동 포함이 아니라 이의신청(~7월 17일)이 필요합니다. 7월 17일을 넘기면 구제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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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이의신청 마감 7월 17일 —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하세요
자녀 신청 주체 — 세대주 vs 본인 vs 이의신청
고유가지원금 자녀 신청은 출생 시점과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세대주 자동 포함·이의신청·대상 제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생아 이의신청 절차 — 7월 17일 마감
3월 31일~7월 17일 출생 신생아는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 기간 내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서류 4가지 — 주민센터 방문
고유가지원금 자녀 대리신청은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포함 4가지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③ 위임장
④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고유가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자동 포함되며, 3월 31일 이후 출생 신생아는 7월 17일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아직 안 한 분들은 지금 바로 신고하고 이의신청까지 챙기세요. 자녀 있는 부모님들께 카톡으로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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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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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epeople.go.kr · 마감 7월 17일
7월 18일부터는 구제 불가합니다
아기·영유아 고유가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미성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본인 신청 시 함께 접수합니다. 자녀가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아기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유가지원금 자녀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도 대상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따라야 하므로, 방문 전 해당 요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