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자녀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청 시 자동 포함되며, 3월 30일 이전 출생 자녀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3월 31일~7월 17일 출생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7.17)이 반드시 필요하며,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가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출생일별 신청 방법과 대리신청 서류를 바로 확인하세요.
자녀 포함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금융사별 신청방법 확인 →카드사·은행별 신청 경로, 자녀 신청 포함
신생아 이의신청 마감 7월 17일 —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하세요
자녀 신청 주체 — 세대주 vs 본인 vs 이의신청
고유가지원금 자녀 신청은 출생 시점과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세대주 자동 포함·이의신청·대상 제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생아 이의신청 절차 — 7월 17일 마감
고유가지원금 신생아 이의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5월 18일~7월 17일 사이에 접수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서류 4가지 — 주민센터 방문
고유가지원금 자녀 대리신청은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포함 4가지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③ 위임장
④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유가지원금 자녀 신청은 세대주가 접수하면 자동 포함되고, 신생아는 7월 17일 전 이의신청이 필수입니다. 출생신고 아직 안 한 분들은 지금 바로 신고하고 이의신청까지 챙기세요. 자녀 있는 부모님들께 카톡으로 꼭 알려주세요.
신생아 이의신청 지금 바로 하세요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epeople.go.kr · 마감 7월 17일
7월 18일부터는 구제 불가합니다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다면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대리신청 서류 한 번에 확인
서류 빠지면 주민센터 헛걸음합니다
🏦 금융사별 신청 바로가기 →9개 카드사 포함 전 채널 확인
아기·영유아 고유가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미성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본인 신청 시 함께 접수합니다. 자녀가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아기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유가지원금 자녀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도 대상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따라야 하므로, 방문 전 해당 요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